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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계 ‘원가·마진 분석 착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0일 11시 58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안금연 취재본부장 =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필수품목 등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를 제출시한인 9일 밤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이 모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따라 본격적인 자료 검증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치킨과 피자, 제빵, 패스트푸드, 커피 등 5대 프랜차이즈 업종 상위 10개사씩 총 50곳에 대해 필수물품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실태조사서는 가맹사업자들이 본부로부터 구입해야하는 필수물품과 권장물품의 항목과 매입단가·공급가격·거래형태와 원가, 마진, 필수물품 공급사의 가맹본부와의 특수관계 및 리베이트 여부 등이 골자다.

당초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공개에 불만을 품고 자료제출 거부 및 과태료 납부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듭된 압박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 보다 직접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용역시 자료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또 검증작업은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원가분석의 경우 공정위 내부 자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원가와 마진은 기업기밀임에도 공정위가 과태료와 제재를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듭 압박했고 마지못해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도개선을 위한 참고 목적이자 가맹금 규모 산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품목별 매입가와 공급가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10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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