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된 아들 숨지게 한 여성 ˝시끄럽게 울어 입·코 막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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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전경 |
ⓒ 옴부즈맨뉴스 |
| [충북,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산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자신의 4개월 된 아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36·여)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시끄럽게 울어 1∼2분가량 입과 코를 막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아기가 분유를 먹지 않고 보채자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숨을 거뒀다. A씨는 산모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 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뒤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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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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