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사망 사업장 ‘작업중지’등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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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방서 119구조대는 5일 오후2시 55분경 3층 주택 공사현장에서 폭염 속 쓰러진 표모씨를 구조하고 있다.(사진=용인소방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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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고용노동부는 33도 이상의 폭염에도 물·그늘·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달 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사법조치 등을 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당시 현장에는 휴게장소, 물, 식염 등이 있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된 규칙은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 직사광선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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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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