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 사전선거운동,직무유기 수사의뢰 결과 “공람종결”, “이게 검찰이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8월 02일 2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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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정치부기자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탄핵정국인 지난 3.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재와 외 대선경선출마자 13명을 사전선거운동 및 직무유기,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본보 2017.3.7.기사)
이 사건은 지난 4월 수사의뢰자 김형오 상임대표를 불러 장시간 진정인 조사를 마쳤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검찰은 수시의뢰 4개월 보름만인 지난 7.20 이 시건을 “공람종결”로 처분종결했다.
결론은 권력 앞에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굳이 이를의 범죄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김형오 상임대표는 “누가보아도 대선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마당에서 작년 촛불집회부터 선거운동을 명백하게 해 왔음에도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제시하지 않아 ‘공람종결’ 처리한다는 것은 검찰이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수사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꼬았다.
한편, 일산에 산다는 한 시민은 “이게 검찰이냐, 이런 걸보면 검찰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담아 수사하는 검찰로 태어나야 한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수사의뢰 내용과 수사의뢰 처분통지 전문이다.
수 사 의 뢰
발 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수 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제 목 대통령 경선후보자 및 출마선언자 등 위법행위 수사의뢰
수사의뢰자 등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최 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상수 자유한국당 논산 등 당협위원장 이인재 자유한국당 당원 김진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당원 손학규
바른정당 국회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무소속 장기표 (2017.3.5. 현재 경선후보자 및 출마선언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의뢰 취지
상기 수사의뢰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선거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는 자들이고, 형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선거 후보경선 빌미로 공금 횡령 및 배임한 의혹이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한 자들이니 각 범죄의혹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수사의뢰자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방관하므로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그 직무를 유기한 기관이오니 역시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의뢰 이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행위자(사전선거운동) 상기 수사의뢰자는 전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이들이 사전선거를 해야할 법적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대통령탄핵을 빌미로 개인의 영달과 권력욕을 성취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 경선 및 출마 선언을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위 해당자는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원유철, 안상수, 이인재, 김진,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유승민, 남경필, 장기표가 이에 해당된다.
2. 형법 위반행위 및 위반자(횡령 및 배임, 직무유기)
가. 현직 국회의원과 도지사.시장은 그가 맡고 있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통령 선거 경선후보 활동을 하므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할 것이며, 순전히 개인적인 대통령 관련 행보를 하면서 관용차, 관용유, 관용기사, 기타 사무자재 등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혈세인 세비 및 예산인 공금으로 대통령 선거 관련 비용에 충당하므로 국민에 대한 공금(혈세) 횡령이며 배임의 죄를 지었다 할 것이다.
이에 해당 자는 안희정, 이재명, 최성, 원유철, 안상수, 안철수, 천정배, 유승민, 남경필이 이에 해당된다.
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운영비(국가보조금)를 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바, 무슨 돈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어떤 돈을 쓰는지 돈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가로부터 정당 운영비를 받은 돈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비용으로 전용되고 있거나 개인 선거활동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수사해야 한다.
이에 해당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이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법적 어떤 근거도 없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그 직무를 나태하며 유기를 하고 있다.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불법천지다.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고 있다.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수사해야 한다.
2017. 03. 07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 형 오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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