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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때 당한 성폭행…13년 만에 죗값 치르게 했다

지난해 성폭행범 발견한 뒤 고모 도움으로 경찰 고소, 징역 8년 명령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01일 13시 45분
↑↑ 창원지방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10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던 한 남성이 13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용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에 살던 B씨(23ㆍ여)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B씨는 13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 B씨는 우연히 만난 가해자를 상대로 용기있게 법정투쟁을 벌였고, A씨는 끝까지 발뺌을 하다가 결국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피해 여성 B씨가 죽도록 잊고 싶었던 그날의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해 남성 A씨의 직업은 시외버스 기사였다.

당시 B씨의 어머니는 혼자서는 전화를 걸지도 못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기 힘들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어서 항상 어린 B씨와 함께 다녔다.

B씨의 어머니는 A씨(당시 51세)와 내연관계였는데, 2004년 그날도 B씨의 어머니는 A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경남 거제의 한 모텔로 B씨와 함께 갔다. 이곳에서 A씨는 B씨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했다. 이후 같은 해 가을에도 A씨는 B씨 어머니를 만난 자리에 함께 나왔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어린 B씨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씨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해 부모가 이혼해 B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집에서 보내졌다. B씨는 그날의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다 가해 남성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는 13년이 지나 뜻밖에 찾아왔다. B씨는 보자마자 그가 A씨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B씨는 지난해 3월 대구시내 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우연히 발견하고 친척 도움을 받아 지난해 5월 A씨를 고소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B씨 어머니와 내연관계에 있지도 않았거니와 이들 모녀와 함께 그 당시 모텔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이다.

B씨 2004년 A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과 운행중인 버스 노선 구간, A씨가 몰던 버스 차량번호 4자리도 또렷이 기억했다.

A씨는 자신이 몰던 버스 차량번호와 끝자리가 다르다며 B씨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A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알지 못했다면 비슷한 차량번호조차 특정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라며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밖에 A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이름은 몰랐지만 위치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에 노출돼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건전한 성적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01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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