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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무전 도청해 사고현장서 시신운구 등 45억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01일 13시 31분
↑↑ 경찰이 압수한 무선 도청 장비(사진=부산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성일 기자 = 소방 무전망을 불법 도청해 각종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선점하는 수법으로 지난 2년간 운구비와 장례비 45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씨(46)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모씨(44)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인 김씨를 중심으로 무전 감청조 2명, 구급차 운전사 1명, 장의업자 2명 등을 팀으로 꾸려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4구의 시신을 처리하는 등 2년간 3000여건의 사고를 처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2년간 4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부산 지역 119 무전을 도청해 심정지, 심폐소생술(CPR) 등의 표현이 들리면 현장에 곧바로 구급차를 보냈다.

이들은 또 단속에 적발될 기미가 보이면 외부에서 원격으로 무전기와 스마트폰의 전원을 껐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추적을 피했다.

부산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장례식을 맡은 장의업자들은 총책에게 월 400만∼1400만원을 상납하거나 장례비용을 절반씩 나눠 가졌다.

구급차 운전기사는 5개 구를 담당하는 장의업자에게서 매월 250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받고 나머지 장의업자들에게는 시신 1구를 운구해줄 때마다 1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주·야간으로 나눠 119 무전을 24시간 도청한 공범 2명은 월 14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119 소방본부에 불법 도청이 불가능한 디지털 무전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한편 이같은 비정상적인 장의업체 관련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8월 01일 1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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