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지난 19일 밤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일산동부경찰서에 입건됐다. 사건은 밤 10시 45분 경 고양시 관내 버스가 식사동에서 원흥동을 운행 중 승객이 기사를 폭행한 후 도주하면서 발생했다. 운행 중 사건을 일으킨 승객은 갑자기 난동을 일으키면서 버스기사를 폭행했다. 버스기사는 순간 버스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고, 이 때 승객은 버스기사를 또 폭행한 후 창문을 열고 도주하려 했다. 이 때 버스기사는 승객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고자 문을 개방했고, 승객은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기사는 도주하는 승객을 잡으려고 추격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버스기사의 손을 깨물고 전신에 폭행을 가하는 행동을 보였고, 결국 도주했다.
그 후 승객은 파주에서 버스기사가 자신을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이 사건은 드러났다.
당시 버스기사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곧 운전석의 핸들과 오픈도어를 강제조작을 시도하려 했다고 전했다. 기사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승객은 명살과 발을 잡아당겨 브레이크 조작을 못하게 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위를 저질러 놓고 도주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고양시에서는 2015년 5월 만취한 승객이 출근시간대 기사를 폭행해 버스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아 20명이 다치는 사건이 있었다.
버스기사 폭행문제는 메스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한 해 3천명이 넘는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승객에게 폭행당하고 있으나, 기사들은 을의 입장이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는 일반 폭행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007년 국회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특가법을 시행했다.
버스기사 좌석을 보호하는 시설을 마련해도, 가해자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도, 버스기사는 늘 폭행의 위험을 안고 운행할 수 밖에 없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버스기사의 안전은 필수다. 이런 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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