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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호중 편집장 = 지난 7월 광주광역시가 위탁 운영중인 시립제1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이 80대 입원 치매환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는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씨와 말타툼을 벌이다 간호사실 옆방으로 옮겨졌으며, 그 곳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가해자의 폭행으로 환자는 왼쪽 눈 주위와 이마,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과 멍 등 흔적이 남았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자체 진상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로 까지 확대된 이번 사건에 대해 긴급 현안보고회를 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간 요양병원 내 수많은 인권침해 행위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병원 내 인권침해 유형으로 ▲폭행(성폭행), ▲성희롱, ▲장시간 신체구속, ▲입원실 감금, ▲가림막 없이 기저귀 등 의복 교체, ▲고함지르기, ▲욕설하기, ▲식사제공거부 등 다양하다.
이 이외에도 병원장 아내가 7차례에 걸쳐 입소 노인 6명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사건이 있었다.
또 병원장이 운영비를 아끼려고 치매 노인 같은 장기 입원 환자 중 거동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 세탁, 배식, 다른 환자의 기저귀 갈아주기 같은 노동을 강요한 적도 있었다.
어떤 요양병원에선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노령환자에게 먹이고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요양병원은 지난해 기준 1406곳으로 입원환자는 54만3753명이다. 2011년과 비교하면 각각 418여 곳(42.3%), 34만7401명(176.9%) 증가했다. 짧은 기간 동안 요양병원이 늘어난 탓에 시설과 인력기준이 미흡한 곳이 대부분이다.
1등급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도 사정이 좋은 편이 아니다. 의료인력과 행정적인 기준은 뛰어나나, 요양병원 운영자의 환자우선철학,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친절도,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같은 정성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 이 부분은 평가항목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간병비는 물론 식대, 목욕비, 기저귀값 등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도 상당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만, 개별 치료비용이 발생하고 간병비도 따로 부과하고 있어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장기입원도 인권침해로 보고 개선 권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