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물품, 압수 대신 보관·택배서비스 실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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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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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옴부즈맨뉴스] 임병진 취재본부장 = 압수하거나 폐기했던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8월 1일부터 인천공항에서는 보관 후 찾아가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서 기내반입 금지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의 처리규정에 따르면 액체류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은 압수 후 폐기·기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압수를 피하려면 항공사 위탁수하물을 이용하거나 출국장 밖 민간택배업체를 이용해 보관·배송 해야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한 경우 다시 출국장 밖으로 나가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처리규정을 개정해 출국장에서도 금지물품을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인천공항에 영업소를 운영하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 물품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한다. 보관료는 1일 3000원, 배송료는 7000원부터(크기·무게에 따라 부과)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지물품은 생활공구류(소위 맥가이버 칼 등)와 화장품, 건강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다. 총, 도검류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가의 개인물품을 출국장에서 포기하거나 이로 인해 보안요원과 갈등을 빚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반입 금지물품(2만원 이상)을 포기한 사례는 일 평균 120여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개인물품을 포기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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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31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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