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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복귀 못하게 사분위 권한 축소 추진

정부, 사학법 개정안 올해안 마련
비리 재단에 경영권 다시 돌려준
과반수 정이사 추천권 폐지 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9일 06시 55분
↑↑ 한 사립대학의 비리척결 시위 모습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비리를 저지른 사학 운영진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학교재단 임원한테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는 등 사학 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25일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학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분위의 재량권을 큰 폭으로 줄이고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선 19일 국정기획위는 ‘비리 사학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사학법 개정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에는 △사분위 역할 조정 △비리 당사자의 학교법인 복귀 제한 △회계감리 강화 △임원 선임 요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분위 역할 조정의 구체적 방향은 비리 사학 임원진의 복귀를 막을 수 있도록 ‘정상화 심의 원칙’을 개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사분위가 2009년 자체적으로 정해 지금껏 사학 정상화 심의에 적용해왔다. 문제는 심의 원칙에 ‘옛 재단’(종전 이사)에 학교법인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사학분쟁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대학의 경영권이 다시 비리 당사자한테 돌아간다는 점이다.

실제로 1993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은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꼽혀 퇴진했는데, 2010년 사분위가 이 원칙을 적용해 과반수 이사를 김 전 총장 쪽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했다. 김 전 총장 쪽이 장악한 상지대 이사회는 2014년 다시 그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교육부는 사분위에 준사법기관의 지위까지 넘겨준 정상화 심의 원칙을 바꾸고 이를 사학법에 넣어 사분위의 권한까지 크게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교원한테만 적용되는 당연퇴직 사유(금고 이상 형벌 등)를 학교재단 임원한테 확대 적용하고 교육부의 회계감리 대상을 2020년까지 60개 대학(현행 20개)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분위가 임의로 만든 정상화 심의 원칙이 비리 사학의 설립자 등 임원이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통로 구실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정상화 심의 원칙을 법제화한다면, 비리 당사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분명히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9일 0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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