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한 종합병원 이사장 등, `사무장 약국` 차려 237억 챙겨... 17년 만에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28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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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지방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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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약국을 불법으로 운영해 23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강원도 강릉의 한 종합병원 이사장과 직원들이 17년 만에 붙잡혀 구속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고용한 약사의 면허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앞에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차린 이 병원 이모 이사장을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면허를 빌려준 개설 약사 1명과 자금 관리를 담당한 경리 직원 1명을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병원 직원 7명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 이사장 이씨는 2000년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돼 병원에서 원내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강릉시 포남동 병원 앞 토지를 매입해 건물을 짓고 약국을 차려 최근까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이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사 3명과 약제과 직원들을 개설 약국으로 보내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약제비 가운데 요양급여 명목의 돈 237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불법 행위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병원직원들에게 약국 직원 채용부터 수익금을 보관하는 차명계좌까지 등 관련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약국의 수익을 올리려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사무장 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혔다.
약사 3명은 한달 월급으로 300만~600만원 가량을 받았고, 병원 기숙사도 무료로 제공받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하여 이 병원에서 편취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28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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