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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들 ‘중징계’···2명 퇴학·2명 전학 조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8일 16시 59분
↑↑ 광주광역시 교육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박형도 취재본부장 =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들이 퇴학과 전학 등 중징계를 받았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8개 고등학교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중학교 동창을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 12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학폭위에는 폭력 가담 학생의 소속 8개 학교에서 모두 10명의 위원과 법률 전문가 1명이 참석해
관련 학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폭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도가 지나친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폭력을 주도한 2명에게는 전학을, 1명에게 출석정지 10일에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조치를 각각 내렸다.

폭력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1명에게는 5일 동안 학내 봉사 20시간, 다른 1명에게 특별교육 5일을 각각 조치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더해졌다.

이들 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극장 공터 등에서 중학교 동창 A군에게 옷을 벗기고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는 등 집단 괴롭힘을 한 혐의로 학폭위에 넘겨졌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학업 복귀를 위해 상담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8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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