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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등록금 탕진하며 180여차례 단란주점 간 사립대 총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7일 15시 32분
↑↑ 세종시에 위치한 교육부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세종,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대학 설립자인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 허위 채용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줬다. 아들인 총장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180여 차례나 단란주점을 드나들었다.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에 괴로워할 때, 대학과 법인을 사유화한 이사장과 총장은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교육부는 28일 전북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장과 총장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2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비 15억 7000여만원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이 학교 이사장은 딸을 서류상으로 ‘허위 채용’해 딸에게 27개월 동안 급여 6000만원을 지급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 가량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사장의 아들인 총장(학교법인 이사)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그는 교비 1억 5000만원을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사용하고, 골프장·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쓴 돈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여기에 총장과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교비 15억 7000만원을 쓰고, 전형료를 비롯한 입시관리비 4억 5000만원도 입시와 상관 없는 곳에 쓰기도 했다.

교육부는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 및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A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재심의 등 절차에 따라 감사처분요구일로부터 통산 3~4개월 후 감사처분이 확정된다. 그 이전까지는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7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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