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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39사단장 보직해임…뺨 때리고 `술상 차려와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6일 16시 45분
↑↑ 제39보병사단 정문
ⓒ 옴부즈맨뉴스

[함안,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육군이 공관병과 운전병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육군은 26일 "육군 검찰의 조사결과 민원제기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고 규정위반 사실도 확인돼 해당 사단장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회부 7월 26일부로 보직해임했으며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이란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공관병 폭언 및 폭행, 사적 지시 등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사단장 임무에서 배제시킨 일종의 행정적 절차다. 조사가 완료되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육군 검찰은 지난 6월말 해당 사단장의 폭언·폭행 등 병영부조리 의혹과 관련해 6월 27일부터 부대관계자, 사단장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육군은 "앞으로도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과 군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육군 제39사단 소속 문모 소장(육사43기)이 공관병과 운전병, 당번병 등 휘하 장병들에게 담배를 피울 때 재떨이를 들고 옆에 서 있게 하는 등 온갖 갑질을 저지르고 욕설과 폭행까지 가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 소장은 2015년 사단장 보임 후 공관 관리병에게 술상을 차려올 것을 지시하고, 술상을 준비하던 공관병의 목덜미 및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대학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 조사를 시키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일삼았다.

육군은 "장병들의 인권과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2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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