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징계 절차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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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옴부즈맨뉴스] 이명진 취재본부장 = 경기 원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뒤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적발돼 대기발령을 받았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58)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경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2㎞ 가량 운전했고, 단속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1%상태로 측정됐다.
A 경위는 “당시 근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당구장에서 맥주 1캔 정도를 마신 후 안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A 경위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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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25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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