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인가 `무효` 판결 후폭풍
주민 2명이 낸 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 취소 소송 원고 승소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 못 갖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12일 0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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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메타프로방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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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옴부즈맨뉴스] 강성남 취재본부장 =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해온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A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 실시계획 인가 효력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이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인근 21만3000㎡에 유럽풍 전원마을 분위기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됐다. 사업 1단계인 전통 놀이마당 조성 사업의 공정률은 85%를 보이고 있으며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마무리됐다. 문제가 된 사업은 2단계 사업이다. 상가 59개 동과 펜션 34개 동, 호텔 2개 동 등을 짓는 내용으로 민간사업 시행자인 ‘디자인프로방스’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0% 상태다. 상가와 펜션 등은 모두 지어졌는데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호텔 조성 공사가 중단됐다. 2단계 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 A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 행정ㆍ절차적 문제 등이 있다"는 게 A씨 등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시행 기간에 사업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우선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등이 토지 반환 등 요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이미 들어선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상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게 됐다. 이번 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어온 상인들은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를 계속 입을 수 밖에 없다. 담양군은 행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행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면 3개월 뒤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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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7월 12일 0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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