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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버린 쓰레기가 3.5t...치우는 데만 7시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9일 21시 03분
↑↑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옥상에 인근 오피스텔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충렬 취재본부장 = 인천 남구가 남의 집 옥상에 3년간 무단 투기된 3.5t의 쓰레기 더미를 모두 치웠다.

인천 남구는 주안 5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 옥상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지난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에 걸쳐 모두 치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옥상 대청소는 다세대 주택 집 주인이 100만 원을 들여 청소 인부 6명을 동원하고, 남구는 옥상에서 나온 마대 100여 개를 2.5t과 1t 트럭으로 수거했다.

옥상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을 쓰레기 매립장을 방불케했다. 낡은 신발과 통조림 캔, 사발면 용기와 찌그러진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맥주 캔, 음식물과 생활쓰레기 등이 담긴 편의점 봉투 등이 수북했다.

그러나 종량에 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거의 없다. 악취가 진동하는 가운데 일부 봉투에서는 바퀴벌레와 구더기도 나왔다.

무단 투기된 다세대 주택은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26㎡)로 3년 전부터 폐건물이 됐다. 집 주인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 놓고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 문이 잠겨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인천 남구는 다세대 주택에서 20m 거리에 있는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의 3층 다세대 주택에서는 같은 3층 옥상에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들다. 바로 옆 오피스텔에서 입주민이 쓰레기를 집어 던지면 바로 이 건물 옥상에 떨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다세대 주택 옥상의 쓰레기 더미도 오피스텔 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남구는 옥상의 쓰레기 더미를 청소하면서 쓰레기에서 우편물과 영수증을 찾아 무단 투기자로 추정할 수 있는 3∼4명을 찾아냈다. 이들의 주소는 모두 다세대 주택 옆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이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무단 투기)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들은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영수증 등을 모두 찢거나 우편물만 빼고 버리는 등 쓰레기에다 양심까지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9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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