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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자던 여중생에 몹쓸 짓 30대 집행유예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합의한 점 등 고려해 양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9일 08시 28분
↑↑ 찜질방서 잠자던 여중생에 몹쓸 짓한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방영 캪처)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3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찜질방에 갔다가 혼자 잠을 자는 A(14)양을 발견했다.

주변을 살핀 뒤 A양이 자고 있던 매트를 끌어 벽 쪽으로 옮기고 A양의 몸을 더듬었다. A양이 잠에 취해 깨지 않자 이 씨의 범행은 대범해져 유사 성행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잠에서 깼지만 이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A양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찜질방 안팎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마음의 큰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9일 0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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