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단독-박찬종 인터뷰] “인사청문회, 국회의원 자율적 표결 가부 방식으로 개혁해야”

“청문 대상자, ‘교활 지수’로 판단해야…
송영무·김상곤·조대엽 임명해서는 안 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4일 18시 16분
↑↑ 박찬종 변호사(본지 고문)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송기영 정치부기자 =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본지 고문님이신 박찬종 변호사의 문재인정부 장・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고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현행처럼 청문보고서에 찬·반 의견서를 담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인 판단 하에 표결을 하여 가부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다.

박 변호사는 3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자신이 제안한 방식인 청문회를 진행하고 표결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회가 정당의 패 싸움터가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정당의 부속품이 돼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고 운을 땐 후 “문 대통령이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현재의 중앙집권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공천권은 완전히 하방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천 제도부터 이뤄내는 정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교활 지수’로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교활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교활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이 됐을 때, 그가 펼치는 정책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즉 “교활 지수로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본지 박찬종 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의1)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혁돼야 한다. 개혁 방향은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가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의견서를 담는 것이 아니라 표결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실시된 지난 13년을 살펴보면 정당끼리의 대결장, 정당 간의 진지전, 정당 싸움으로 시종 일관 돼 왔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반대여론이 있건 없건 대부분 대통령들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또 여야가 교체될 때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야당일 때 문제 삼고 공격 했던 것을 여당이 되면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잊어버린다. 적폐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 청문 대상자에 대해 5대 배제조건을 제시했다. 병역면제,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다섯 가지다. 이 같은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문제가 되자 ‘국회 청문회는 참고자료 일뿐’이라고 했다. 심지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빵 한 조각 닭다리 하나에도 사연이 다 다르다고 했다. 똑같이 다섯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다 사연이 다르다고 발뺌했다. 야당 시절과 달리 막상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말로 변절했다.

미국 상원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인사와 신상, 정책 검증을 한 뒤 표결을 한다. 국민들은 국회 상원의 표결을 신뢰한다. 우리나라도 5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표결해야 된다. 그래야 내로남불도 없어지고,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들의 표결이 안 된다.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는 국회가 정당의 패 싸움터가 됐기 때문이다. 패 싸움터가 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하면 좋은데 자율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장 돼 있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부속품 돼 있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편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문회 뒤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고 최대의 적폐는 인사청문회가 헌법 취지에 맞도록 작동하지 않는 국회, 국회의원을 부속품으로 만들어 정당 패 싸움터로 만든 정당의 조직 행태라고 본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률안 등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를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은 개헌하자고 한다. 개헌을 하면 정당끼리 패싸움이 되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헌이 될 뿐이지 국민적 개헌은 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를 악물고, 작심해서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나와 있는 국가원수이자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회의 운영 행태와 정당의 행태, 국회의원들의 자율권 봉쇄 등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 모두를 헌법최고 수호자로서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된다.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헌법 8조에 맞게 현재의 중앙집권 관료적 중앙당 체제를 해체하고, 공천권은 완전히 하방하고,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공천 제도부터 이뤄내야 한다. 이는 헌법 개정과 무관한 일이다. 이미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지키도록 하겠다? 말이 안 된다.

중앙대학교 장훈 교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개헌은 소용없다. 그들의 기득권에 맞춘 개헌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것을 간파해서 헌법 최고 수호자로서 헌법에 손대지 않고, 특별법과 정당법, 국회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정부안에 헌법 법률 개정안을 만들던지 국민을 설득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번에도 어물쩡 넘어가면 청문회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현재의 정당 조직 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부속품으로 여겨지는 행태는 국민의 고통 덩어리가 된다. 문 대통령이 최대 최고의 적폐를 만든 최고 책임자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적폐가 생성된 것을 유독 홀로 책임질 일이 아니다. 개헌도 해야 되고, 야당 대표도 했으니까 책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질의2) 장관 후보자를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봐야 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는 누구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배제 원칙도 파기하고 있지만 인선에 더 중요한 것은 교활지수다.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교활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교활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국무위원이 됐을 때, 그가 펼치는 정책을 신뢰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교활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다. 교활의 사전적 의미는 능청맞고 잔꾀 부리고 꼼수부리고 불리한 문제가 드러나면 얼굴 바꾸고 면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을 포괄한다. 간사하다는 것 보다 교활하다는 의미가 더 센 개념이다.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 지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참고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

현재 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특히 세 사람이 문제되고 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세 사람은 교활 지수가 50% 이상으로 굉장히 높다고 본다. 이 사람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교활하기 짝이 없다.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중령 때 술 먹고 음주 운전한 기록을 없앴다든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33개월 동안 상임고문을 지내면서 매월 3000만 원씩 받은 것은 변호사인 내가 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분노할 일이다. 방산업체에 관여한 것 등 교활하기 짝이 없다.

김상곤도 교활하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김병준 교수는 학자로서 논문을 5,60편 쓴 사람인데 김상곤 후보자는 석·박사 논문 외에 논문 쓴 것이 1편 밖에 없고, 석·박사 논문도 표절이라는 것 아닌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또 당시 사회주의 이론의 선봉에 서서 주한 미군 문제를 얘기해놓고 지금은 변명하고 있다. 교활의 표본이다.

조대엽 후보자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세 사람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청문하고 표결 하더라도 교활 지수를 봐서는 부결시켜야 될 사람들이다.

어찌 이런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은 줄줄이 임명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첫 인선이라 국민들에게 “지켜봐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계속된다면 7~80%의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4일 18시 1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혜경궁김씨사건
혜경궁 김씨 사건 정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혜경궁홍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악의적 비방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트위터 유저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로 지목됐다.  지난 17일 검찰은 유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를 김혜경 씨로 판단, 허위사실 공표를 포함한 공직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를 결정지은 가운데 김 씨 측에서 "추론만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혜경궁김씨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지사의 정치적 경쟁 상대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빗대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을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계정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 취직 시킨 문재인은?"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지난해 1월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품위있게 아들 취직시키고 실수였다는 일 따위는 안 하겠죠?"라는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완곡하게 공격했다.  또 같은 달에는 "문재인이나 와이프나…생각이 없어요 생각이..."란 글을 올렸다. 이 지사 비판에 대한 반박 등을 위해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기도 했다.혜경궁김씨는 2016년 12월 "문 후보(가) 대통령 되면 꼭 노무현처럼 될 거니까 그 꼴을 꼭 보자구요. 대통령 병 걸린 놈 보다는 나으니까", "노무현 시체를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홧팅"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을 이용한 글도 있었다. 2016년 2월 일부 트위터 계정들에 "너의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 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게" "딸이 꼭 세월호에 탑승해서 똑같이 당하세요"라는 글을 보낸 것이다.같은 달 이 지사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의 계정에는 "겸임교수 청탁을 이재명 시장에게 했는가", "이재명 시장의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밝혀라" 등을 추궁하기도 했다. 혜경궁김씨 사건은 지난 4월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 이 지사와 경쟁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현직 대통령의 패륜적 글이 게시됐다"며 계정주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지만, 판사 출신인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지난 6월 혜경궁김씨가 김씨라고 주장하며 누리꾼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19일)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골프동계캠프 -말레이시아골프동계캠프
말레이시아아카데미 -말레이시아아카데미
말레이시아골프투어 -말레이시아골프투어
말레이시아레슨투어 -말레이시아레슨투어
말레이시아골프전지훈련 -말레이시아골프전지훈련
홍콩 -홍콩
중국 -중국
11/20 10:39   삭제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