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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학재단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관련 조사 착수 통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3일 07시 46분
↑↑ 요진개발-휘경학원 간 증여세 여부를 조사할 서울지방국세청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정옥 취재본부장 = 국세청이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취득과 관련,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대해 증여세 탈세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와 고양시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요진개발(대표 최은상)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을 증여세 탈세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휘경학원에 대한 조사 착수를 통보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고 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고양시의회의 게시판을 통해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 본부에서는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1호로 ‘2천억 원대 요진게이트’를 지목하고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 고양시 일산 요진와이시티 전경
ⓒ 옴부즈맨뉴스

또 그는 “요진개발이 지난해 요진와이시티 준공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2,0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조만간 피소소인인 요진개발 대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학교법인 휘경학원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로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1만2,103㎡(약 3,60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같은 계열 법인으로, 휘경학원 최 이사장은 요진개발 최 대표의 부친이다.

하지만 휘경학원은 2015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럴 경우 고양시와 요진간의 협약서 내용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와 협의하여 다른 공공의 시설로 새로운 사용협약을 하든지 고양시에 반환하든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에서는 해 왔다.

이 본부는 이 부분을 요진개발(아들 최은상)에서 휘경학원(부친 최준명)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탈세를 문제 삼았다.

이후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고양시를 상대로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제안했다가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휘경학원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9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0일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학교법인 휘경학원
ⓒ 옴부즈맨뉴스

이에 대해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이 패소한 사건을 항소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증여세를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와 요진 간에 맺은 당초 협약서(강현석 시장)에는 자사고를 설립하여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으나, 최성 시정부가 들어서서는 재 협약서를 작성하며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지금까지 학교도 건립하지도 않는 채 점유만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민단체의 고발과 세금 탈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105만 고양시민에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7월 03일 0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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