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주 남성 검거
이미 검거된 여성에게 시켜, 피해자 200여명,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8일 11시 07분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사건과 관련해 촬영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범 용의자가 검거됐다.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용인동부서 수사전담팀은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로 강씨를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27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강 씨는 지난 해 여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최모 씨(여·28)에게 돈을 주고 국내 유명 워터파크 세 곳과 야외 수영장 샤워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찍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씨와 연락한 기록을 토대로 강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위치를 추적해오다 강 씨의 차량이 이날 낮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난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 붙잡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광주광역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동영상 파일이 든 외장하드를 4∼5개월 전 폐기했다는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다른 동영상 촬영분이 있는지 등 여죄를 밝히는데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 사이 워터파크와 야외 수영장 등 네 곳의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8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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