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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이혼통보 받은 살인범 ˝아내와 처남이 공범˝자백

2010년 중국서 돈 목적으로 50대 사업가 살해, 40대 남매 7년 만에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24일 12시 45분
↑↑ 충남아산경찰서 전경
ⓒ 옴부즈맨뉴스

[아산, 옴부즈맨뉴스] 신웅순 취재본부장 = 중국에서 50대 사업가를 함께 살해하고도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40대 여성과 그의 동생이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49·여)와 그의 남동생(47)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남동생은 A씨 남편 B씨(50)와 함께 2010년 6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중국 흑룡강성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 사업가 C씨(당시 54)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 몸을 뒤져 현금 7000만원을 챙긴 뒤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들 셋은 재력가인 C씨의 돈을 노리고 함께 살인했다.

실제 흉기를 휘두른 건 남동생이었지만, A씨 남편 B씨가 중국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하면서 남매는 처벌을 피하고 B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나는 듯했다.

이들 셋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 출국했던 것을 확인한 경찰이 내사하면서 B씨를 설득했고, 결정적으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B씨가 경찰에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편지를 보내면서 남매가 검거됐다.

당시 B씨는 아내와 처남이 다치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자수했지만, A씨는 교도소 면회는커녕 2013년 돌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 배신감을 느낀 B씨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자금이 오간 내역 등을 파악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11일 남매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내연관계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피해자인 C씨에게 접근했다가 살인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남편 B씨는 2009년 아내 A씨와 C씨가 중국으로 함께 떠났을 때 중국 현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확인했다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1억20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뜯기도 했다.
그러다 2010년 6월 A씨는 사업가 C씨와 함께 중국으로 떠났고, 이곳에서 남편 B씨와 남동생이 또 내연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다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살해 후 중국에서 알리바이를 충분히 만들고 귀국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24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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