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세금 낭비 막은 직원..일자리 잃고 홀로 법정 싸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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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경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취재본부장 = 성능 미달 장비 도입을 막은 기상청 산하기관의 내부고발자가 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할 일을 하고도 5년 동안 외롭게 법정 싸움을 했다.
지난 2011년, 기상청 산하기관인 기상산업진흥원 직원 박 씨는 기상청이 성능 미달 장비를 입찰하려 한다고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제보했다. 심사위원들에게도 장비 성능이 떨어진다고 알렸다.
장비 업체는 박 씨가 허위 사실을 퍼트린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입찰 방해로 기소했다.
문제가 된 장비는 공항에서 돌풍을 감지하는 장비로, 대법원은 작년 9월 민사소송 재판에서 이 장비의 성능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업체의 장비가 입찰할 자격이 안 되는데 무리해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48억 원의 세금이 낭비될 뻔 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전체 소송은 5년 넘게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모 씨 前 기상산업진흥원 팀장는 “공공기관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거꾸로 나쁜 놈으로 취급되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맨날 검찰 불려다니니까. 얼마나 초조합니까.”라고 말했다.
박 씨는 다만 평가위원 명단을 외부로 외출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물었다. 장비는 인수는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일자리를 잃었고 홀로 남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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