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등 음란방송으로 억대수입 번 BJ 무더기 덜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21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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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로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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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3개월여만에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챙긴 기획사 대표와 탈북여성이 낀 여성BJ들이 무더기로 걸렸다.
21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유료 시청자들에게 자신의 알몸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보여준 혐의(음란물유포)로 A(26·여)씨 등 여성 BJ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기획사 대표 B(42)씨와 인터넷 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BJ 중 일부에게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수익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3개월간 약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개인 BJ로 활동하면서 음란방송을 통해 약 3억3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BJ C(26·여)씨는 탈북여성으로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익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방송을 묵인한 방송업체와 기획사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며 “다른 개인방송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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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21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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