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개정법률 발의
국회,실효성 있는 규제 필요, 총수 일가 견제 내용
한경돈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5일 09시 56분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총수 일가 지분의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다.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동안은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했다.
김 의원은 삼성 그룹도 기업 분할을 통해 부의 이동 없이 규제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 웰스토리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친족이나 계열사에 회사를 매각하여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SKC 최신원 회장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SK 계열사 ANTS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 팔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인 ANTS는 ‘사위 매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 기업인 SNS ACE를 계열사인 한화63시티에 지분 전부를 매각할 예정이다. SNS ACE는 내부거래가 매출의 64%인 558억에 달하는 회사이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 진단하며 개정안에 대해“‘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숨을 불어 넣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
한경돈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5일 09시 5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