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父, 딸 물고문에 성적 학대까지…`인면수심` 징역 10년
식초 탄 물 코에 붓고, 겨울에 밖에 세워두고 찬물 끼얹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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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폭행 장면(본 기사와는 무관)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미자 취재본부장 = 친딸에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성적 학대까지 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상습아동학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 딸이 태어나고 1년 뒤 아내와 헤어졌다. 그는 딸이 태어나는 바람에 부인과 이혼하게 됐고, 부당하게 양육을 떠맡았다고 생각했다. 딸은 8년이나 그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야 했다.
그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08년부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고, 벨트로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놓은 뒤 식초를 탄 물을 코에 들이붓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 굶기거나 겨울에 현관 밖에 세워두고 찬물을 끼얹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딸이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성적 학대까지 자행했다.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딸을 4차례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강요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학대해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줬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유사강간한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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