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봉투 주려던 40대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5일 0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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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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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2번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식사나 하라’고 말하며 경찰 제복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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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5일 0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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