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음주단속 걸리자 경찰관에게 돈봉투 주려던 40대 실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5일 02시 03분
↑↑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음주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뇌물을 주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김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2번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다’‘식사나 하라’고 말하며 경찰 제복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측정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뇌물까지 주려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5일 02시 0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