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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김정남식 男직원 얼굴에 염산 뿌린 女, 붙잡고 보니…

9세 연상의 주부, 20대 행세로 수년간 교제 후 헤어지자 범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4일 06시 36분
↑↑ 30대 주부가 20대 백화점 직원과 헤어지자 찾아와 염산을 뿌렸다.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의정부경찰서는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청소용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가정주부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3층 직원 전용 출입통로에서 매장 직원 B씨(26)의 얼굴에 청소용 염산을 뿌려 경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집에 있던 청소용 염산을 물에 희석한 후 음료수통에 담아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인적이 드문 직원 전용통로에서 범행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액체를 맞은 직후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옷을 벗고 물로 씻었는데 옷에서 연기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노린 점에 착안해 주변인물일 것으로 추정, A씨의 주거지에서 검거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A씨는 B씨와 수 년 동안 교제하다가 8개월 전 합의 하에 헤어졌으나 연락처를 차단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사귀는 동안 주부라는 점을 숨기고, 나이도 20대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14일 0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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