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3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서 무죄
옆 차선 정지된 차들 사이로 튀어나오면서 충돌 사고 원심 "정지거리 충분, 전방주시의무 위반 과실 있어" 法 "야간에 주행속도 준수, 무단횡단 예측 어려웠다" "인지 시간 0.967초 불과, 제동했어도 충돌 불가피" 규정속도·전방주시 의무지키고, 불가시거리에서 튀어나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1일 07시 18분
|
 |
|
↑↑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귀추되고 있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성 사회부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3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버스기사 최모(52)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최씨에게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9일 오후 9시52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 있는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버스전용차선인 1차선에서 시속 50㎞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김씨는 편도 3차선에서 1차선 방향으로 무단횡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가 무단횡단하던 도로 2차선에는 여러 차량이 줄지어 정지한 상태였다고 한다. 최씨는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김씨를 보고 차량을 급제동했으나 결국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최씨에게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보행자가 도로에 있는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심 또한 최씨가 무단횡단하던 김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이 충돌지점에서 약 35~42m 떨어져 있었을 때라는 점을 들어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주행속도가 50㎞인 버스의 경우 정지가능거리가 약 30m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씨가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면서 최씨의 시야에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씨가 옆차선을 제외하고는 교통이 원활한 상태였던 도로에서 무단행단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숨진 김씨의 아내는 당시 남편을 따라 차도에 내려왔으나 도로에 차량 한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단횡단을 단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최씨가 야간에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하면서 약 45~48㎞의 시속으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주의를 분산시킬만한 다른 행동을 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또 차내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씨가 김씨를 발견한 뒤 제동장치를 조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지가능거리에 관한 원심 판단을 부정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35~42m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김씨의 모습이 0.5초 나타났으나 이내 차들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김씨의 모습이 다시 영상에 나타난 뒤 충돌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0.967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3차로를 횡단하는 모습이 잠시 나타나지만 사건 발생 시각이 야간인 점, 2차로에 차량이 정지해 있어 최씨의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렸으며 김씨가 빠르게 뛰어 도로를 가로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3차로만 주시하고 있었다고 해도 김씨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은 0.5초에 불과하며 그는 반대방향도 주시해야 했다"면서 "최씨는 사고 발생시각보다 약 0.967초 전에야 비로소 김씨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지 반응시간인 0.7~1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1일 07시 1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