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방시설본부장, `하도급업체 선정 뒷돈` 징역 5년 선고
법원 "사익 위해 영향력 행사…엄히 처벌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0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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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국방시설본부장 김 모씨가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아 징역 5년을 받았다.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대구 군공항 공사(일명 'K2 사업')와 합동참모본부 시설공사(일명 '201 사업')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시설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방시설본부장 김모씨(64)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국방시설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2010년 3일 특수도어 설비업체인 A사를 'K2 사업'과 '201사업'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직후인 같은 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이들 사업을 맡은 시공사에 A사를 추천하면서 A사는 K2 사업에서 57억 가량의 방탄문 공사 업체로, 201 사업에서 35억 원 가량의 차폐 설비 제작 설치 공사 업체로 선정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본인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되거나 대가성이 없으며 선정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A사 대표의 청탁에 따라 직무의 상대방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시공사들에 A사를 소개해 청탁의 취지에 따라 행동했다"면서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 사업의 경우 차폐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가 잘못될 경우 적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합동참모본부가 마비될 수 있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방시설본부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그동안 군인으로서 평생 복무하다가 퇴역한 점, 뇌물로 약속한 금액 중 200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10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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