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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바람의 언덕` 폐쇄 논란... ˝매점 허가˝ vs ˝흉물 우려˝

2009년 소유주 동의 받아 풍차 건설
재산권 행사하며 매점 허가 요구
"해당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이지만
개인 재산권 무조건 막을 수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9일 07시 03분
↑↑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마을 바람의 언덕 입구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설치돼 있다.(사진 출처 : 거제시 현장 촬영)
ⓒ 옴부즈맨뉴스

[거제,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연간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는 거제 ‘바람의 언덕’이 땅 주인과 거제시 마찰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가 거부하면서 생긴 갈등 때문이다.

지주는 지난 1일부터 출입통제 현수막을 내걸었고, 9일부터 전면 통제에 나설 계획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람의 언덕 부지 3만3000㎡는 정모씨 부부가 30여년 전 매입한 사유지다. 정씨 부부를 대신해 동생인 정기석(53)씨가 관리 중이다.

갈등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는 2012년 6월 거제시에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풍차와 탐방로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풍차는 2009년 정씨의 동의를 받아 거제시가 설치했다. 거제시는 관광객을 위한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정씨를 설득했고 정씨는 철거 요구를 철회했다.

거제시는 이때부터 바람의 언덕 매입을 추진했지만 정씨가 감정가격보다 10배 높은 금액을 요구해 이마저 틀어졌다고 한다.

2015년 12월 정씨는 거제시에 매점을 겸한 휴게실(건물면적 413㎡)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거제시가 사유지에 풍차·탐방로를 설치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동안 내 재산권은 침해받았다”며 “철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안으로 관광객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거제시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흉물이 될 수 있다며 정씨 요구를 거절했다. 정씨는 결국 휴게시설 설치 계획을 자진 철회했고, 2016년 8월에 내걸었던 출입통제 안내 경고문을 지난 1일 또 내걸었다.

정씨는 “거제시가 휴게시설 설치를 협의하겠다고 말만 하고 1년째 묵묵부답이다”며 “출입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고민에 빠졌다. 인공시설물을 한번 허가해주면 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어서다. 거제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정씨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바람의 언덕 부지는 국립공원 구역이어서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계획 변경서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 변경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씨는 아직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서를 내지는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이지만 개인 재산권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꾀하는 방안을 찾으면 환경부가 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9일 0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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