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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위험수위…두 손 놓은 금융당국

‘해킹 및 신종 금융사기’ 피해 확산 조짐
비트코인 음성시장 시장 100조원 돌파
정부주도 디지털화폐 TF 8개월째 공전,
거래소 양성화도 구두선 그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18시 00분
↑↑ 비트코인 변동추이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금융전문취재본부장 =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올 들어 3배 가까이 치솟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투자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급속도로 커져가는 반면 각종 범행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가상화폐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장치가 여전히 마련돼 있지 않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달 갑자기 불어 닥친 '가상화폐 광풍'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1만 원선에 거래되던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난달 25일 최고 38만원까지 뛰어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8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비트코인 거래가격 역시 연초(1월 기준 109만4000원) 대비 약 3배 오른 32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한 달 전보다도 약 2배 상승한 수준이다. 일일 거래량 역시 3500억 원을 돌파하며 세계 거래소 규모 3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상화폐는 해킹 등 각종 보안사고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등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으로 전체 자산의 37%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는 현금으로 약 55억 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비트코인이 정식 통화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막막하다.

또한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트코인과 같은 온라인화폐 발행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1만 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전국 100여 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으는 수법으로 6100여명으로부터 610억 원을 받아 챙긴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단시간 높은 투자성과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몰려들며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격한 확대 양상을 띠면서 향후 더 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과 함께 디지털통화 제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유사한 범죄행위가 날뛰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업무보고와 가계부채 대책 등 각종 현안과 맞물리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주변국들의 가상화폐 제도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해당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규율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가상통화로 일컬어지는 가격이 변동하는 디지털 상품으로 법정화폐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며 "현재 가상화폐를 제도화한 일본과 그렇지 않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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