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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삼성합병 압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17시 43분
↑↑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성 취재본부장 =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에 대한 재판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홍 전 본부장은 판결 직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복지부 장관으로서 연금공단에 압력을 넣고 독립성을 해친 점에서 불법성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개입해 연금공단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대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인 만큼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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