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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국정농단` 첫 석방…202일 만에 자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07시 59분
↑↑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가 8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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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옴부즈맨뉴스] 황광철 취재본부장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8일 석방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7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장씨는 8일 새벽 0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피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장씨가 일단 자유의 몸이 된 건 지난해 11월 18일 검찰에 체포된 이래 202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만 취재진의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엔 "네"라고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장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 도우미’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기도 했고, 최씨의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최씨가 박 대통령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밝혀내는데도 장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최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8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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