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14 오후 12:26:0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청구…대검에 수사 의뢰

“이 전 지검장은 형사처벌 대상”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참석했던 1차장·부장, 법무부 과장 등 8명은 경고 처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7일 16시 08분
↑↑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취재본부장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을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권고를 결정했다.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곧바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는 한편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당시 만찬에 참석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과 법무부 과장들은 모두 경고를 받았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날 “조사 결과 대상자들의 비위가 확인돼 오늘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감찰위는 징계여부·수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찰반은 이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의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국장 등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지난달 18일 출범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20여일 동안 벌인 감찰 내용을 두고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감찰위원회는 외부위원 9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종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7일 16시 08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