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14분 늦은 여성, 항공사 직원 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7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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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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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비행기 체크인 마감 시간보다 14분 늦게 도착한 여성이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중국 상하이스트는 6일(현지시간) 중국 우한 톈허 공항에서 36세의 중국 여성이 에어프랑스 항공사 직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프랑스 파리행 비행기를 예약했던 여성은 체크인 카운터가 마감된 후 14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남편, 자녀와 함께였다.
직원이 비행기 일정을 바꾸거나 티켓을 환불해야 한다고 말하자 여성은 “5분 늦었다”고 주장하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항공사 측은 끝내 탑승을 거부했고, 화가 난 여성은 카운터 직원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 장면은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빨간 치마를 입은 여성이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모습이다. 여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돼 10일간 구금 조치됐다.
에어프랑스는 여성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며, 일정 기간 동안 중국 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해 달라고 중국민간항공국(CAAC)에 요청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7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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