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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멤버 탑, ‘대마초 혐의’ 의경 복무 정지…

“공소장 나오면 집으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6일 06시 29분
↑↑ 빅뱅의 탑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30)의 의경 복무가 정지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탑은 이날 중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다. 탑은 지난 2월 9일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승현씨의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 부대 전출을 건의했다”며 “오늘 중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4기동대로 전보 발령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은이날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9~14일 사이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씨와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와 대마 액상(전자담배)을 흡연한 혐의다.

탑은 지난달 25일 검찰조사에서 대마초를 두 차례 흡연한 혐의를 인정했다. 대마액상 흡연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 받으면 탑의 직위는 해제되고 우선 귀가조치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6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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