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노인 감금·폭행해 50억 뜯은 일당 검거
7개월간 감금…허위로 결혼시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4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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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설명자료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노인을 감금·폭행해 50억원 상당의 땅을 빼앗고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45)씨 등 주범 4명을 구속하고 박모(59)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일당은 자신이 보유한 땅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주차장을 운영하던 A씨(67)가 50억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난 2015년 1월께 정보기관을 사칭해 A씨를 납치·폭행한 뒤 토지를 빼앗고 허위로 결혼을 시킨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은 A씨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폭행·납치 시점이 2년 여 지난 만큼 당시 피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 등은 폭력을 행사해 토지 판매에 필요한 문서를 가로챈 뒤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A씨와 지방 도시를 전전하며 7개월간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공범인 김모씨(61·여)를 이용해 A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한 뒤 1년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경찰은 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빵으로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근검한 생활을 하던 A씨가 갑자기 토지를 매매한 뒤 사라졌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 A씨의 보호의무자로 전환하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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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4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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