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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년6개월 구형

검찰 "공무원 정치 중립 훼손 중형 선고 필요"
변호인 "고향사람들과 일상적 사회활동 불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4일 07시 27분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결심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제천,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 재직시절 측근과 당원 100여 명을 모집하고 12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이 있는 지역민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며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측근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크게 훼손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이 방어권을 남용해 3개월 이상 재판이 지연됐다"며 "20대 총선과 관련해 기소된 36명 중 1심이 진행된 유일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권 의원이 공무원 재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취합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측근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모두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해 기부행위를 했는가 하면 다른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 측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입당원서 부분은 누가 당내 경선운동 대상이 되는 당원인지 알 수 없었고 단지 새누리당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파악하고자 했다"며 "당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고향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해 기부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인 사회활동에 선거 관련성 또는 정당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높은 득표율로 당선했고 국가와 민족,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시간에 제한을 받아 지지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후 단 한 건도 고발되거나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쓴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함께 기소한 A(51)씨에게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모두 자백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했지만, 공명선거 취지에서 마땅히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1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B(62)씨와 C(54·여)씨에 대해서는 "권 의원으로부터 선거활동자금 요청을 받고 A씨에게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며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6회에 걸쳐 A씨에게 6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D(5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권 의원을 비롯해 B·C·D씨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7월1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4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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