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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차로 치고, 별거 아내 강제 추행 `폭력남`...징역 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3일 19시 11분
↑↑ 청주지방검찰청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10대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별거 중인 아내 또한 때리고 강제 추행한 40대 가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차로 몸을 밀어 넘어뜨린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나이 어린 딸이 있는 앞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강제 추행하는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온 것을 양형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가정폭력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 피해자로서 폭력의 강도가 높음에도 은밀하게 진행돼 피해가 장기화·심화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이모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딸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4년째 별거 중인 아내를 두고 만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요구를 딸이 강하게 거부하고 차에서 내리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2014년 6월 진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하며 소리를 낸다며 아내를 마구 때리고 어머니의 편을 드는 딸까지 마구 때려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폭력을 일삼아온 혐의로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6월 03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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