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3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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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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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가 구속을 피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이화여대 입학전형 때 인천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지참하고 면접을 보는 등 이대 입시·학사 업무를 방해하고, 2012~2014년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서울 청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석방으로 정씨 아들과 그의 보모 등도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정씨 접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씨 아들은 정씨에 대한 수사상의 신분 관계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면 그때 들어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밤을 어머니 최씨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낸 정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법정은 지난해 11월3일 최씨가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된 곳이다. 3시간35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정씨는 아들 얘기 등을 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6월 03일 0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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