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의 교통사고로 아내 살해` 사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범행 동기 명확하지 않아..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재판 다시 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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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파기환송된 외국인 아내 고의 교통사고 사건(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 판결로 혐의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통사고를 가장해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7)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도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태아와 함께 살해하는 범행을 감행했다고 보려면 그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한 상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의심을 피할 의도로 위험을 쉽게 감수할 정도로 무모한 성품 내지 성향의 보유자인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이씨의 범행 동기 등을 두고 유·무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범행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0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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