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불법천막 강제 철거 완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0일 08시 24분
|
 |
|
↑↑ 서울시가 30일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텐트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천막과 텐트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국민저항본부 측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텐트부터 철거하라”면서 지금까지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
 |
|
↑↑ 탄핵반대국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에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한 천막들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저항본부 측과 여러차례 면담을 갖고,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국민저항본부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대처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는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기간인 약 4개월간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한 달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강제철거에 나선 배경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1월 이후 최근까지 국민저항본부 측에 총 9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약 4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관계자 7명을 고발한 상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30일 08시 2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윤상현 의원실, 의원실 신문지로 창 가려...특검 압수수색에 ˝정치 보복˝..
|
강원도, 기간제 교사 초등생 성추행…피해자 13명 더 늘어..
|
[옴부즈맨 김우일 박사 칼럼]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
윤석열 호위무사 나경원, ‘윤석열과 단절’ 윤희숙 혁신안에 “정치적 자충수” 발끈..
|
윤석열 수감번호 3617…독방 선풍기 50분 돌고 10분 멈춘다..
|
˝北주민 6명 동해 NLL넘어 송환 완료˝..`유엔사 핑크폰` 통지 좌표에 北경비정 대기해..
|
김용태, ˝尹 진짜 나쁜 사람이네˝ `尹탈당` 비하인드 밝혀..
|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갈림길` 두 번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직접 출석..
|
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주가조작 관련 오일록·정창래 소환조사..
|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 월 2,156,880원..
|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