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마사지 치료’ 빙자해 성추행한 한의사 유죄 확정
-1심 “‘수기치료‘ 과정 성추행 증거 찾이 어렵다” 판단 -2심 “피의자 진술 엇갈려” 성추행 유죄…대법 최종 확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29일 23시 51분
|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전일 취재본부장 = 치료를 빙자해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29일 치료 중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차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2013년 강원도 강릉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치료를 핑계로 A양(사건 당시 17세)과 B양(사건 발생 당시 13세)을 각각 7~8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A양(당시 17세)에게 손으로 마사지를 해 치료하는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수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한 B양(당시 13세)에게도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행위가 아니다”며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치료를 빙자한 고의적인 추행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A양에 대한 치료중 일부는 불필요하게 실행됐고 이는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범행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5월 29일 23시 5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