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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 폐지’ 국회서 논의한다.

헌법개정특위 노회찬 의원, 사법개혁안 공개
대법관추천위원회 제청, 대통령이 국회인준
재임용, 대법관회의 의결.. 판사 10년 임기 폐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9일 06시 26분
↑↑ 대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원준 취재본부장 = 사법개혁도 새 정부의 중요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와 판사 재임용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부 분과위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사법개혁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다음달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직 판사·법학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헌법과 법률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노 의원의 의뢰를 받아 판사 출신의 이용구·유지원 변호사가 작성했다.
↑↑ 노회찬 사법개혁 안
ⓒ 옴부즈맨뉴스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삭제

1973년 유신헌법으로 시작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 제도는 대법원을 동등한 합의체가 아닌 대법원장 주도의 재판부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으로 법원장 등을 줄 세우고, 법원장들은 판사들에 대한 평정권으로 판사들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이 없다. 대법원장도 대법관 중 한 명일 뿐이다.

보고서는 헌법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관추천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추천위의 공정성이 핵심이다. 추천위원 선정에 대법원장은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과 여성을 다수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른 대안은 법조인들의 선거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부와 국회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도입됐으나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 실현되지 못했다.

끝으로 대법관을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나눠 지명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명을 합하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이 넘어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도 있다.

▲ 판사 재임용 제도 개선

현행 헌법에 따라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다. 10년마다 재임용을 받아야 하며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 부분은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에서 정했다. 개개인이 독립관청인 법관은 신분보장이 핵심이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법원장에 의한 재임용 제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검사도 신분보장이 되는데 검사는 오히려 임기가 없고 정년만 있다. 결과적으로 판사가 검사보다 신분이 불안한 상황이다.

재임용 제도에 대한 논란은 2012년 2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서 판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 이 사건 이후 10년 경력 미만의 판사들 사이에 불안감이 매우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판사들의 관료화가 매우 심화됐고, 소신에 따른 판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임용 탈락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가 탈락 대상자에게 임의 사직을 권고해 사표를 받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임용 절차를 공식화·투명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판사의 재임용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법관 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헌법을 개정해 판사의 10년 임기를 없애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의 경우 미국·독일 연방법관이나 프랑스 법관은 임기가 없다. 일본이 우리와 같은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9일 0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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