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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추행 교장, ˝뽀뽀나 하자˝..워크숍 참석 여교사 강제 입맞춰 실형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7일 08시 17분
↑↑ 교장이 교사를 성추행한 화성교육지원청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동준 취재본부장 =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여교사에게 강제 입맞춤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5년 7월4일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교직원 워크숍에 참석한 이 학교 교무부장 A씨(여)를 껴안고 2차례 강제 입맞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술자리 후 자신을 숙소로 안내해주고 돌아가려는 A씨에게 "뽀뽀나 한 번 하자"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교장의 지위에서 자신의 평가를 받는 피해자를 추행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성 등을 비난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다른 교사에 대한 추행행위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피고인은 술자리에서의 음담패설이나 추행행위를 살가움이나 친근감의 표시, 심지어는 남성의 호방함으로 표현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정상적인 사회적, 가정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추행이 있기 한 달여 전에도 교실에 혼자 있던 여교사의 어깨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해 교육당국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전임 학교에서도 여교사에게 성회롱적 발언을 해 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 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최씨를 해임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7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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