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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 아들 학군?

김 후보자 측 “부인 지방 전근·해외 연수 때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6일 07시 49분
↑↑ 위장전입에 휘말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사진)와 가족이 2차례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김 후보자 부인이 지방 전근 발령 난 상태에서 건너편 친척집에서 아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주소지를 옮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친척집에 살지는 않고 2주 만에 서울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사 갔다. 김 후보자 측은 “그런 식으로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인이 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가족은 1999년 2월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를 거쳐 2002년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다시 7개월간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어 귀국한 2005년 2월 은마아파트로 주소지를 다시 변경했다. 중3 아들이 고교 진학을 앞둔 시기였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외연수 중 전세로 살던 은마아파트를 비워두고 우편물 등을 받아두기 위해 목동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 주소지만 잠시 옮겨놓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목동과 대치동의 전세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집주인은 ‘김 후보자가 실제 세 들어 살았느냐’는 질문에 “직접 (후보자에게) 물어보라. 남의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결국 아들 학군 때문에 무단 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6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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