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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5일 08시 16분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열렸던 태극기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한 것과 관련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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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11시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정 회장과 손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정 회장과 손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도로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참가자와 경찰관 등 수십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소식을 듣고 흥분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김모씨(72) 등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

경찰관 15명과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 10명이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경찰차량 15대도 파손됐다.

경찰은 당시 집회를 주관했던 정 회장과 집회 사회자였던 손 대표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주최자 준수사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와 사회자로서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중하다”며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 및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2일 경찰에 소환돼 약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정 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집회 당시) 군중은 다들 흥분했고 나는 ‘침착하라. 폭력을 쓰지 말라’ 지침을 내렸으나 경찰이 과잉으로 대항(진압)해 사망자가 생겼다”며 “사회자가 무모한 것도 있었다. 손 대표 책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5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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