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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9억 횡령한 아파트관리소 여직원 징역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4일 22시 13분
↑↑ 동부지방법원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관리비 수납을 맡아 일을 하면서 2년여간 약 9억원을 횡령한 김모씨(44·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관리비 납부 및 수납 업무를 하면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24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난방비 명목으로 출금해 개인 용도에 쓰는 등 8억9784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관리비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 중 1억9700여만원만 쓰고 나머지 돈은 다시 입금했으므로 불법적인 의사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매달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재입금한 금액이 제멋대로이며, 재입금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도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인출한 금액 모두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체 횡령금액이 9억원에 이르고 횡령 기간도 약 2년6개월에 이를 정도로 장기간이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수십회 걸쳐 인출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며 "그 손해가 다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는 고소가 이뤄지기 전부터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회사가 횡령 사실을 문제삼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7억원 가량을 횡령 범행 직후에 반환했고 김씨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4일 2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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