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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레고랜드 재판…검찰 징역형·벌금형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3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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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춘천 레고랜드 재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지사 전 특보 권모 씨와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엘엘개발 전 개발총괄대표 민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 몰수형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 피고인 신문으로 23일 열린 속행에서 검찰은 권씨에 대해 “불법적으로 수수한 자금이 적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민 전 대표에게는 “불법정치자금을 추징하고 뇌물을 공여하며 선거에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모든 잘못에 대해 자백을 하며 깊이 뉘우치는 점을 참조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과 뇌물공여로 벌금 500만원 몰수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2014년도 지방선거 당시 사실상 도지사 선거캠프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민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과 2000만원씩 총 70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이욱재 춘천시 부시장과 공모해 지방선거 당시 권 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네고 사업 과정에서 이 부시장에게 2000여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권씨측 변호인은 “민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기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면서도 “민 전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이 부시장에게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부당한 특혜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7월 16일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은 2년여 만인 오는 6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5월 23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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